[헤럴드경제]주민번호가 수집금지되면서, 마이핀 발급 방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민번호 수집금지는 금융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함에 따라 조치를 취한 것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 수집을 할 수 없다.
단 학교·병원·약국 등은 예외적으로 법령 근거로 수집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수집금지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또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한편 오늘(7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마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다.
‘마이핀(My-Pin)’은 개인 식별정보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아이핀(I-PIN 인터넷상 개인 식별번호)을 정부와 공인된 기관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이다.
앞으로 일상 생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마이핀 번호 13자리를 불러주면 된다.
마이핀 발급은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간본인확인기관 본사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공공아이핀센터, 나이스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또 마이핀은 타인에게 유출될 경우 즉시 변경 및 재발급이 가능해 편리하며, 연 5회까지 변경할 수 있다.
마이핀 발급방법을 접한 누리꾼들은 “마이핀 발급방법, 유용하다” “마이핀 발급방법, 개인정보 보호 강화돼서 좋네” “마이핀 발급방법, 발급받아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