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사생활 노출 등의 이유 정부의 지원 신청에 불편을 겪는 미혼부모들을 상담하는 관공서의 응대 수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미혼모ㆍ부 등 한부모가족용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과 공무원들이 숙지해야 할 ‘10가지 민원 응대 수칙’을 공개했다.
‘민원응대 수칙’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등의 현장공무원들이 미혼모·부 등 한부모를 직접 응대할 때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라는 사항들을 담았다.
우선 사생활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별도의 상담실로 안내할 것(상담실이 없다면 목소리를 낮출 것)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질문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사용하지 말 것 등이 담겼다.
또 정보 안내 강화를 위해선 ▷임신ㆍ출산ㆍ양육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것(상담전화ㆍ시설ㆍ민간단체 등 정보 제공) ▷생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줄 것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 교부 등을 포함했다.
장윤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크고 작은 차별과 불합리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 협의, 관련 연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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