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서 ’소상공인 지원대책‘ 발표 카드수수료 책정시 매출서 담배 등 제외 개인택시 기사도 1% 우대수수료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로페이’ 사용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개인택시 기사도 1%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고, 수수료 책정시 담배 등 일부 품목의 매출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단기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우선 올 연말께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을 매출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의 매출이 줄어들어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지자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이용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하기로 했다. 또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상품권, 민간의 도서ㆍ문화상품권 등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로페이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수요의 10%만 대체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이 연평균 200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온누리상품권으로 일부 발행되던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도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3%였던 온라인 판매업자의 수수료가 1.8~2.3%로 차등화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 판매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1000억원 가량 절감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세ㆍ중소 개인택시 사업자도 온라인 사업자와 같은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수수료가 1.5%에서 1%로 낮아져 연간 15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인당으로 따지면 10만원 내외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소상공인들이 카드결제 증가, 모바일 간편결제 확산 등으로 수수료 부담을 지속 호소해 왔다”라며 “이번 조치로 6000억원 이상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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