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연말부터 적용…미지정 과태료 500만원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20대 이상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와 도로 운영법인은 자체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와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 설치ㆍ관리자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교통안전관리자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교통사고 분석과 관련된 자격 보유자는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다.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안에 신규교육, 이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진행한다.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500만원, 교통안전담당자에게 교육을 받지 않은 사업자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운수업체의 교통안전 관리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5일까지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