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기준 없어 신뢰성 저하
국세청 내 설치돼 있는 위원회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일부 기능이 중복되거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6일 국세청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청에는 여러 부서가 연계된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외부 인사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마련을 위해 15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이들 중 정부와 민간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세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지하경제양성화자문위원회’, ‘세무조사감독위원회’ 등 3개나 된다. 이들 자문위원회 모두 소관 기능에 세무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능 중복 문제는 물론이고 각 자문위에서 심의한 내용이 상충될 경우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불분명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신설된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세무조사 운영 방안과 조사대상 선정 기준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도록 돼 있다. 인적 구성을 보면 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11명, 그리고 국세청 조사국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4명 등 총 15명이다. 2009년 8월 국세행정위원회로 설치됐다가 지난해 이름이 변경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도 세무조사와 관련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하기 위해 세무조사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난해 4월 설치된 지하경제양성화자문위원회의 기능에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운영 방향과 원칙에 대한 자문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11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 분과위원회에서는 택스갭(유형별ㆍ업종별 탈세규모) 측정 모델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했으며, 같은 달 열린 세무조사감독위원회에서도 같은 주제를 논의했다.국회 예산정책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실무분과위 가운데 세원관리분과위와 세무조사분과위는 각각 지하경제양성화자문위원회, 세무조사감독자문위원회와 중복될 소지가 있다”며 “일관된 기준 없이 현안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면 전시행정으로 비치게 돼 국세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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