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연탄ㆍLNG 개소세 첫 역전…왜곡된 세제 조정 ‘긍정적’ - “발전단가ㆍ급전 순위 여전…SMP 하락으로 부담 여전”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정부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금은 큰 폭으로 줄이면서 환경친화적 에너지 세제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미세먼지 유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발전용 유연탄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연료인 LNG 발전 유인을 높여 발전 비중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란 복안이다.
그러나 민간 LNG발전업계에서는 이번 안이 LNG 발전소 가동률을 끌어올려 수익성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올리고, LNG 개별소비세는 ㎏당 91.4원에서 68.4원을 낮춘 23원으로 책정했다. 이로써 2014년 7월 발전용 유연탄에 개소세가 매겨진 이후 최초로 LNG와 개소세가 역전됐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유연탄 발전 비중이 41.7%에서 41.2%로 줄어들고 LNG 발전 비중은 22.6%에서 23.1%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427톤 가량일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LNG발전업계는 에너지원간 환경적인 비용을 감안한 세제 조정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유연탄과 LNG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 비용은 약 2:1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제세부담금 비율은 1:2.5로, LNG가 유연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 왜곡에 대한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발전 단가도 높고 급전 순위에서도 후순위에 있는 LNG 발전업계는 연간 30% 내외의 낮은 가동률을 유지하며 적자를 피하지 못했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더라도 LNG 발전사들의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현재 발전원별 전력단가가 원자력은 ㎾h당 60원 내외, 석탄화력은 75원, LNG는 100원 가량으로 차이가 커 원자력-석탄화력-LNG 순의 발전단가와 급전순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업계에서는 LNG 개소세 인하에 따른 전력도매단가(SMP)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인 SMP는 발전원 가운데 가장 비싼 발전단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통상 LNG 발전이 90% 이상 SMP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LNG 세금 인하는 곧바로 SMP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따라서 민간 LNG발전업계는 발전단가가 줄어드는 만큼 판매가격도 내려가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나 가동률 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친환경 발전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LNG 세금을 대폭 인하하면서 전기료 수준을 유지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전의 적자 심화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요금 인상보다는 비용 하락에 초점을 맞췄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한전은 SMP 하락으로 인한 전력구입비 감소가 석탄 등 연료비 증가요인을 상회해 연간 6000억원 가량의 비용 감축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민간 LNG발전사들이 에너지전환 비용을 떠안게 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세금을 내던 주체가 LNG에서 석탄발전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LNG 발전사들이 안고 가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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