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11월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을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외감대상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재입법예고를 추진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예정법인을 제외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4개 기준(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가운데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기존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재정비해 내달 1일부터 재입법예고에 나선다. 금융위는 앞서 비상장사의 외부감사 예외 대상인 소규모 회사 분류 기준을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외부감사 제외규정을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에 따라 해당 주식회사의 자산 기준을 당초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했다.
또 법률상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 외 기준을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한회사에 적합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한회사 기준에도 차별화를 두기로 했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 과장은 “유한회사에 대한 기준도 차별화 했지만 올해 11월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외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대규모 회사 기준 또한 새롭게 신설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감사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부합하는 회사가 약 20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규정 완화를 통해 전체 외감대상이 2016년 기준 현재보다 0.1%(300여곳)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금융위는 외감법과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내달 1일부터 9월 9일까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변경된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마련하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외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재무제표 심사제도에 대한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감리결과 제재조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양정기준을 합리화하고 감리과정에서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위규정에 대해 규개위 심사 이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감리선진화 TF 논의를 거쳐 상장 예정인 회계감독 효율화와 감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감독규정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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