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는 26일 팔달구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노인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될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45명을 위촉했다.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제도는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활동에 요양시설종사자, 입소 노인 보호자, 의료인,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것이다.

[사진제공=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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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수원시] [사진제공=수원시]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시설을 제외한 다른 시설을 월 1회 이상 방문해 노인 인권 보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설 모니터링, 입소 노인·종사자와 면담 등으로 인권침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인권침해를 예방한다. 활동 대상 노인요양시설은 30개소다.

신화균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은 인권지킴이 45명에게 노인복지 명예 지도원증과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식 후 노인 인권, 향후 수행할 직무에 관한 전문교육도 진행됐다.

인권지킴이로 위촉된 한 요양시설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노인요양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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