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8000건(2349억원) 소각 연체자 1만2000명 채무면제 최고금리인하 혜택 171만명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포용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서민ㆍ취약계층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으로 올 상반기만 10만 명이 구제됐다. 지금까지 ‘갚지 않아도 되는’ 채권만 30조원이 정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규모는 9만8000건, 총 2349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7000건(404억원), 제2금융권이 9만1000건(1945억원)이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약 1년 동안 소각된 채권은 30조원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해 310만 명이 이 제도의 수혜를 입었다.
지난해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6개 금융공공기관들이 21조7000억원, 123만1000명의 채권을 소각했다. 12월엔 은행, 보험 등 민간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177만 명, 8조원 규모의 채권을 정리했다.
이후 은행권은 지난 1월부터, 타금융권은 3월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상시적으로 자율 소각을 실시했다.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면제 실적도 55만7000명에 달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무조정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29만4000명(1조4000억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추심을 중단했고 연대보증인 25만1000명도 채무를 면제했다.
국민행복기금 외에 다른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자는 지난 2월부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을 통해 신청ㆍ접수를 받고 신청자 3만1000명 중 1만2000명이 면제대상으로 선정됐다.
채무가 1000만원 이하로 연체가 10년이 넘고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는 오는 8월 말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등을 통해 채무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리가 24%를 초과하는 대출 차주 수도 지난해 말 382만9000명에서 5월 말 211만9000명으로 171만 명(44.7%) 감소했다.
지난 2월 실시된 최고금리 인하 방침에 따라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인하됐다. 금융권의 금리 자율인하 조치로 126만 명이 금리를 인하받았고 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안전망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통한 대환 지원(5024명, 699억원)도 이어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서울 세종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현장점검에서 “지난 1년 간 추진한 서민금융 정책들이 부작용 없이 시장에 잘 안착했다”며 “최고금리 인하 등 1단계 응급조치에서 정책성 상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시스템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하는 2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단계 서민금융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철저히 ‘수요자’와 ‘현장’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실제 취약계층의 금융생활 실제 개선여부를 측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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