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촉각 -최저임금 인상률 추세 가파르다 지적도 -내년 또 인상땐 기존 가격 유지 어려울듯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올해도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두자릿수가 인상됐다. 현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약속한 만큼 내년 역시 두자릿수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소상공인업계가 강한 반발을 하며 이미 올해 상승분도 충격이 크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올 들어 배달원을 줄였다.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자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A 씨는 “최저임금이 인상이후 지금까지 임금 수준을 지켜왔지만 결국 인건비 부담에 종업원을 줄이고 배달도 직접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지금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한 추가 손실분은 마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매번 벌이가 좋은것만 아니기 때문에 매장 운영이 한계치에 임박한다면 향후 메뉴 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는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 인건비는 물론 임차료, 식재료비, 배달수수료 등이 모든 비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음식)가격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셈이다.
그는 “만약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또 두자릿수로 오른다면 경영난에 종업원 해고는 물론 나까지 폐업해 같이 실업급여를 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 결정 관전 포인트는 인상률이 한자릿수냐 두자릿수냐의 문제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업계의 강한 반발이 부담이다. 특히 경영계(사용자위원)가 최저임금위원회에 끝까지 불참할 경우 공익위원의 중재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일각에서는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는 득 보다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2008년 이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두자릿수 인상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1년 이후부터는 5~8%대 인상률을 유지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영세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고용 인력을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줄이는 형태로는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안 역시 대비책을 잘 챙기지 못한 다소 성급한 정책이며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 정책으로 보여진다”며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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