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며 70대 노모를 강금한 채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5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0시께 충북 영동에 있는 어머니 B(76) 씨의 집에서 B씨를 마구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 씨의 신체를 전선으로 묶고 6시간 동안 감금한 채 폭행을 가해 중존속감금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결과 가혹 행위를 당한 B 씨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다.

A 씨는 “허리가 아프다고 연락했는데 병문안을 오지 않아 홧김에 집을 찾아갔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중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를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적개심을 드러내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여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이권형 기자/kwonh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