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에 5년간 163만가구 공급 자영업·특수고용직도 150만원 출산지원 임금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무단축 육아환경 조성도 ‘혁신적’ 발상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청년에게 2022년까지 5년간 총 163만 가구를 지원한다. 생애 처음 내집을 마련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 50%를 깎아 준다. 내년부터 만 8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는 임금삭감 없이 하루에 근무 시간을 1시간 줄일 수 있다.
정부가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과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는 청년 주거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와 달리 출산율 목표 대신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결혼만 하면 집 걱정은 덜어주겠다=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에는 ‘일단 결혼만 하면 집걱정은 덜어주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2022년까지 5년간 신혼부부에게 최대 88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매입·전세 자금을 지원한다. 당초 60만가구에서 28만 가구가 늘었다. 이번에 새로 편입된 신혼부부 28만 가구는 공적임대 5만가구, 신혼희망타운 3만 가구, 주택 구입자금 지원 8만5000가구, 전세자금 지원 10만 가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1만5000가구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결혼 7년이내 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을 7만가구에서 10만가구로 늘린 것이다. 또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입주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는 것도 눈길이 간다. 입주자격도 완화했다. 원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올해 3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600만 원) 이하인 부부가 신청할 수 있었지만 맞벌이부부에 한해 130%(월 650만 원)까지 가능해졌다. 단 ‘금수저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쳐 순자산이 2억5060만원이 넘으면 지원할 수 없다. 세제혜택도 부여한다. 내년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또 75만가구의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맞춤형 금융 지원을 한다. 당초 56만5000가구에서 18만5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6만 가구에도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이번 대책으로 새로 혜택을 보는 청년은 청년주택 2만 가구, 대학기숙사 입주 1만명, 월세대출 등 기금대출 13만5000가구, 민간 2금융권 대출의 버팀목 전환 등 금융지원 2만 가구다.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최고 3.3%의 금리로 비과세·소득공제혜택을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이달말 출시된다. 지원 규모와 내용 면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다만 공급위주인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임금삭감 없이 하루 1시간씩 최대 2년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의 사각지대도 없앤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5만명에게 매달 50만원씩 3개월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태어난 아이는 사회가 돌보자는 차원에서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이 사살상 사라진다.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66% 줄이고 나머지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확대된다. 지금은 3인 가구 기준 월 442만원(중위소득 120%)까지만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지만 내년부터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로 확대돼 수혜 아동이 2배로 늘어난다.
아빠의 유급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은 정부가 대신 지급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로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 상한액도 현재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높아진다.
한부모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리고 비혼 출산ㆍ양육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을 확립하기 위해 민법 등 차별적 제도도 개선한다. 한부모 자립을 위한 양육비 지원도 강화한다. 아동 양육비 지원대상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높이고,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현재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폭을 더욱 높인다.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승부수= 정부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특별과제 시행에 기존 저출산예산과 별도로 내년 총 9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중앙정부에서 저출산대책 예산은 전년보다 9% 정도 증가한 26조3189억원이다. 각 지자체가 책정한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작년보다 14% 증가한 4조2813억원으로, 중앙정부와 합산하면 30조600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국토부는 이번 신혼부부 등 주거대책에 향후 5년간 17조원(연평균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 합계액이 3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약 4조3000억원의 신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다. 내년도 저출산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만 책정하더라도 내년 저출산 관련 예산 규모는 34조9000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단기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우리나라에 적정한 인구 규모를 전망해 장기 대책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해 10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 계획 재구조화에서는 기존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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