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내 결론?…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참여여부 막판변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총 4번의 회의를 진행, 14일 자정 15차 회의에서 최저임금 협의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일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벌이는 기싸움이 워낙 팽팽한 탓에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래서 인상폭이 한자리 수인지 두자리수까지 될지, 업종별 구분적용이 채택될지, 14일 자정에 결론이 날 것인지, 현재까지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참여할지가 4대 관전포인트로 부각되고 있다.
최임위가 공개한 최저시급 최초요구안은 ‘노동계 1만790원, 경영계 7530원 동결’로 양측의 차이가 3260원에 달한다. 이제 남은 회의기간 동안 이 격차가 얼마로 좁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계의 1만790원은 현재 최저임금 7530원을 43.3% 인상해 문재인정부의 2020년 1만원 공약달성을 1년 앞당기는것으로, 2018년 최저임금 상승폭(16.4%)에 비해 매우 높다. 최종적으로는 양측이 제시한 금액 사이의 어딘가로 수렴될 걸로 보인다. 현재로선 7%대, 9.5~11.5% 등 한자리 혹은 두자리수 인상 등 여러 관측이 난무한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이 사실상 삭감된 만큼 현행 최저임금(7530원)에서 7%를 인상한 8110원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초요구안은 실질적 최저임금 8110원에 33%의 인상률을 적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자영업의 경영악화와 일자리 축소 등의 부정적 효과를 제시하며 노동계에 완강히 맞섰다. 지난해 상승폭이 높았던 여파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어 동결하자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경영계는 특히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소상공업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을 낮춰야한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동결 요구안은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것이 경영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남은 회의를 통해 업종별 구분적용이 확정된다면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이번 협상의 막판변수로 부상중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차등 적용할 경우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업종에 속한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가 생긴다는 노동계의 반론도 만만찮다.
한편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최임위 불참을 선언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남은 전원회의에 참여할지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회의 막판에 참여를 결정한 후 추가로 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근로자위원들끼리 뭉쳐 막판까지 버틸 경우 최저임금 심의가 법정시한인 14일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협의가 완료되면 오는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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