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임대주택 25만호…구입자금 15만가구 지원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위한 신규 사업지 선정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가족 우선공급 대상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을 10만호로 늘린다.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와 준하는 지원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혼부부ㆍ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혼인 감소와 저출산 심화 등 사회적 문제를 반영해 ‘주거복지로드맵’의 신혼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신혼부부 88만 쌍에 대한 지원의 출발점은 공공주택과 창업ㆍ보육시설 확대다. 우선 지원요건을 완화한 매입ㆍ전세임대를 도입해 기존 로드맵보다 3만5000호 늘어난 공공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는 20만호에서 23만5000호로 늘어난다.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사업 제도 개선과 신혼부부 우선공급을 통해 1만5000호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3만호 늘린 10만호를 목표로 잡았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미매각 민간분양 용지와 학교용지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원래 기존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는 수도권 20곳, 지방 8곳였다. 여기에 수도권 4곳(양주 회천, 인천 논현2, 남양주 별내, 화성 능동)을 추가해 24곳으로 확대했다. 지방에선 8곳(대전 천동, 대구 율하1, 남원주역세권,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산기장, 전주역세권)을 더해 14곳이 됐다.
신혼희망타운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혼인 2년 이내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선정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국민ㆍ공공이 15%에서 30%로, 민영은 10%에서 20%로 각각 늘어난다.
▶주택자금 지원도= 분양형 대출 지원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지원된다.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신혼부부 전용대출 한도는 기존 2억에서 2.2억으로, 2자녀 이상 때는 2.4억까지 늘어난다. 1.70~2.75%인 기본금리에 자녀 우대금리도 추가된다.
디딤돌대출의 소득요건은 생애 최초ㆍ신혼ㆍ2자녀 이상의 경우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한도 역시 신혼부부는 2억2000만원, 2자녀 이상은 2억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세자금도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 대출의 대출한도ㆍ소득요건이 상향된다. 국토부는 로드맵보다 10만 가구 늘어난 25만 가구가 5년간 기금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앞서 강조했던 한부모가족 지원도 주목된다. 앞으로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특히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우선공급대상에 포함된다.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 대출 우대대상(1%포인트)을 확대하고,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0.5%포인트)도 도입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 만6세 이하 자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에 포함된다”며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나이를 신혼부부 혼인 기간에 상응하는 가점 항목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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