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업비 연이율 1.5%로 지원 공공기관ㆍ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 등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상품 출시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공공상생상가 사업비를 지원한다. 임대료가 급등해 영세한 임차인들이 지역을 떠나는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하나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를 조성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공공임대상가 융자 상품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지역의 영세상인에 임대하는 상가다. 매년 20곳 이상에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ㆍ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등 공공단체와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다.

기금 융자 지원을 통해 조성된 공공임대상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둥지 내몰림 현상을 경험한 자영업자들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공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 융자신청, 접수,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다.

HUG는 공공상생상사 조성을 위한 원활한 금융 지원을 위해 보증 상품도 함께 지원한다. 사업자는 부동산 담보 범위까지 담보부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

김남균 국토부 도심재생과장은 “신용도나 HUG 보증을 통해 최대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공고임대상가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사업자는 자기 자금으로 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증 대상 사업에 먼저 투입해야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임대상가 융자 상품은 국토부와 HUG가 공동으로 발주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융 지원방안 연구’ 용역의 결과물이다. 향후 지역 리츠, 모태 펀드,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금융기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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