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당초 예정대로 올해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후기전형으로 동시에 실시한다.
교육부는 29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헌재 판결 중에 자사고(입시)를 전기전형에서 일반고와 같은 후기전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고입 동시 실시는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한다”며, “자사고는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전형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지원하는 학생과 달리, 2개 학교 이상을 선택하여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제81조5항)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과학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ㆍ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입시를 치러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올해 말부터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그러면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이런 이중지원 금지로 학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본안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이중지원 금지를 규정한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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