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서 1.2만건, 26.7억 환급 BNK금융 “전산오류” ‘변명’ 국민, 신한, 우리 등은 빠져 금감원 금리점검 후속 조치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BNK경남은행이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높여 받은 사례가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다. 이날 KEB하나은행과 BNK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이 부당하게 산정한 대출금리 26억7000만원을 소비자들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 대출 중 1만2000여건에 대해 과다하게 산정된 이자를 고객들에게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된다. 경남은행의 부당 이자 부과는 연소득 입력 오류로 인한 것들이다.

지난 5년간 시행된 대출 중 1만2000여건이나 연소득 입력 오류가 난 배경에 대해 경남은행은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다”라고 밝혔다. 부당하게 부과된 이자는 다음달 중으로 고객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도 이날 지난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690만건의 대출 중 일부 영업점에서 금리를 잘못 산정한 252건에 대해 1억5800만원 상당의 이자금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리를 잘못 산정한 대출건은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소호대출) 200건 등이다. 고객수로는 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 등 193명이다.

한국씨티은행도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잘못 이자를 산정한 대출 27건에 대해 1100만원 상당의 과다 청구 금액을 다음달 중으로 환급 조치하기로 했다. 대상 고객은 25명으로, 중소기업대출에서 신용 원가 적용을 잘못하면서 금리가 과다하게 청구됐다. 한국씨티은행은 이와 반대로 본래 고객의 신용원가보다 낮게 적용해 실제보다 낮은 금리가 적용된 대출도 있지만, 추가 이자 징구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경남은행 등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3영업일만에 발빠르게 소비자 사과와 부당이자 환급 등을 결정했지만 그 사례가 1만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영업점의 단순 실수”라는 해명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 경남은행 등은 전산상의 오류 가능성을 들며 사유를 점검중이라 했지만, 연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산정해 부당한 이자를 부과한 사례가 해당 조사기간 시행된 전체 대출 중 6%나 된다. 하나은행은 부당 이자 부과 사례 비중이 해당 조사기간의 0.0034%다. 하나은행은 이번 부당이자 부과 사례에 대해 직원의 단순 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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