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경 성희롱 경찰간부 정직 2개월은 ‘정당 ’ ○…여순경을 성희롱하고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부장 차행전)는 정직이 부당하다며 A씨가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회식자리에서 몸이 좋지 않아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 B씨에게 소주 4~5잔을 마시도록 강요했다. 또한 B씨에게다른 팀원에 뽀뽀하라고 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자 ‘그러면 나에게 하라’며 입술을 내미는 시늉을 하는 등 성희롱했다. B씨가 “어머니가 상경하셨고 몸도 좋지 않다”며 귀가 의사를 밝히자 절대 안 된다며 노래방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갈 거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며 정색하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 이후 A씨는 2개월간 정직 처분에 불복,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생후 100일 男兒 청주 사찰에 버려져

○…충북 청주의 한 사찰에 생후 100일로 추정되는 남자 아기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사찰 법당 안에서 이 사찰 스님이 버려진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스님은 경찰에서 “잠시 외출했다가 법당 안에 들어가 보니 생후 100일 정도 되는 남자 아이가 이불에 쌓여 있었다”고 진술했다.

현장에는 ‘아기를 두 달만 잘 보호해 달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지와 기저귀 가방, 분유통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건강 상태를 점검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기를 이곳에 두고 간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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