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위반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 또한 특정 지역에만 편중돼 있어 사고예방에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경찰이 단속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건수는 1989건에 그쳤다. 지난 5년간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1415건이 발생해 사상자는 2237명에 달했다.
특히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동안 81건에 불과했던 단속 건수는 지난해 1908건으로 갑작스레 급증하기도 했다.
또 단속건수가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어 나머지 지역에서는 경찰이 단속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5년간 전체 단속 건수 1989건 가운데 경기도 784건, 부산 699건, 경남 209건 등 세 지역의 단속건수가 전체의 85% 가까이를 차지했다.
반면 대전지역은 5년간 10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동안 단 한 건의 단속도 되지 않았다. 서울 역시 5년간 사상자는 260명인 반면 단속은 20건에 불과했다.
진 의원은 “경찰이 단속 임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가 사문화되고 있다”며 “경찰은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51조은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확인 후 서행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금지 등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