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유권자들의 투표 독려를 위해 지난 대선 때 등장한 ‘국민투표로또’가 6·13지방선거에도 등장, 또 한 차례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후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민투표로또’는 운영비를 제외한 후원금 전액을 당첨금으로 사용한다. 1, 2, 3등에게 각각 후원금의 50%(최대 500만원), 20%(최대 200만원), 10%(최대 100원)이 주어진다.
참가 방법도 간단하다.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에 접속, 카카오톡 계정으로로그인후 투표 인증사진과 연락처를 올리면 된다. 사전투표가 실시됐던 지난 9일(오후 4시 기준) 참가자는 4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투표로또 측은 응모자가 사진을 1:1비율로 맞춰 게시해주면 서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요청을 덧붙이고 있다.
단, 선거와 관련 없는 사진이나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진, 중복되는 사진 등을 첨부할 경우 당첨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투표로또 2018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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