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이 종전 70%에서 90%로 확대되고 감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이 대폭 확대되고, 일몰기간도 2021년으로 3년 연장된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소득확충을 위해 세제혜택을 받는 수혜 연령도 종전의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달 29일 시행된 조특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이 확대된다.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의 경우 5년 동안 50%의 세액을 감면해주며, 그외의 지역은 세액감면율이 5년 동안 100%로 확대돼 적용된다. 현재는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3년 동안 75%, 그 이후 2년 동안은 50%의 감면율이 적용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률이 현행 70%에서 90%로 확대되고, 감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의 일몰기간도 당초 올해에서 2021년으로 3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현행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동시에 중기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이며,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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