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없이 P2P 금융 방치한 게 부실 키워 -체계적 관리 위한 입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 -P2P업계 관계자 “조속한 법제화가 살길”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P2P 대출 자산의 부실화는 운영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전문인력 부족이 맞물린 결과지만 근본적으로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P2P 금융업체는 상법상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할 권한이 없다. 금융당국이 설령 부실운영 실태를 적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P2P 금융업체를 상대로 벌인 현장 점검을 통해 5개 업체의 특혜 대출사례를 적발했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던 탓이다. 부실운영 책임이 있는 P2P 업체를 처벌하려면 사법당국이 직접 나서야할 판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P2P 금융시장이 급성장하자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식으로 제도를 보완했다. 미국은 금융소비자보호청(CFPB)이 P2P 금융시장을 감독하고 있다. 영국은 금융행위감독청(FCA)이 업계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중국도 2016년 관련 법규를 제정,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CBRC)로 하여금 P2P 금융감독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선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P2P 금융회사에게 거래구조 및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발의된지 1년이 넘도록 먼지만 뒤집어 쓴 채 방치되고 있는 형국이다.

기준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기존 법률 체계에 P2P대출을 편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투자한도 수준, 자기자본 대출 금지, 수수료 규제 등에 대해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균형적인 규제 수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P2P 금융의 재건에 앞장서고 있는 한 회사 관계자는 “조속한 법제화가 P2P 금융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한 뒤, ”아울러 이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제도 개선해야 한다. P2P 투자수익도 이자소득으로 간주해 25%의 세율 대신 14%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P2P 금융회사가 모집한 투자금을 상환할 때까지 모두 신탁사에 맡기거나 가상계좌를 통해 분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