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땀 흘린 후 한기들 우려”에 학부모 “프라이버시 간섭” 반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체조복 속에 속옷을 입어서는 안된다”.
일본 초등학교의 운동회가 한창인 가운데 일부 초등학교의 이런 교칙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학교 측은 속옷을 입은 채 땀을 흘리면 몸에 한기가 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자아이의 가슴 등 신체가 비쳐 보일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학교가 왜 어린이의 프라이버시에 까지 간섭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달 중순 트위터에 “속옷 착용을 금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성적 학대 아니냐”는 한 여자 어린이 엄마의 글이 올라온 것을 계기로 “우리 애도 그렇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큰 반향이 일으키고 있다.
“옷갈아 입는데 시간이 걸리니 속옷을 벗고 갈까?”. 도쿄도(東京都)내에 사는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어린이의 엄마(39)는 5월 초 딸 아이가 운동회 아침 연습에 나가기전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유를 물은 끝에 큰 딸이 다니는 구립(區立)초등학교에는 체조복을 입을 때 속옷을 벗도록 하는 교칙이 있다는 걸 알았다.
여자어린이 엄마는 “여자 아이인데 체조복 한 겹만 입는 건 걱정”이라고 담임에게 이야기하고 교장에게도 교칙이 이상하다는 뜻을 전했다.
담임선생은 “땀을 흘리면 몸에 한기가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교장은 “땀냄새가 나기 때문”이라고 다른 이유를 댔다.
결국 교칙은 폐지되지 않았다.
동급생 여자 아이 중에는 브래지어를 착용한 어린이도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는 체조복 차람의 여자아이 사진을 모아 놓은 사이트도 더러 눈에 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의 신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왜 학교가 사적인 영역에까지 간섭하느냐”며 분개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소아과 의사인 미야하라 아쓰시(46)는 “여자 어린의의 발육상황을 잘 모르는 남성이 만든 규칙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역시 소아과 의사인 모리토 야스미(47)도 “땀을 흘리면 몸을 닦든가, 속옷을 가져와 갈아 입게 하면 된다. 어린이에게도 프라이버시를 스스로 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결여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