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무원 출신 집행관들, 2年 3160회 ‘부당이득’ 착복 -警 “관행적 범행이지만, 法 관여 여부는 수사대상 아냐” -제보자 “법원ㆍ검찰 제보…해결 無”, 봐주기 논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찰이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통해 서울 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수천회에 걸쳐 비리를 저질러온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범행이 “관행적으로 벌어져왔다”고 발표했지만, 법원의 사실 은폐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류조작 등의 방법으로 9322만원의 금액을 수급한 (공전자기록등위작)혐의로 이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58) 씨를 포함한 집행관 11명과 B(47) 씨 등 집행사무원 7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집행관과 집행사무원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3160회에 걸쳐, 부동산 가처분 집행현장에 가지 않았음에도 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부당하게 출장비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가처분 출장을 1차례만 나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가처분불능조서에 “채권자가 (일정을) 연기했다. 이 절차는 같은 날 오후 3시에 종료했다. 이 조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여 참여인에게 읽어줬다”고 허위로 집행 불능사유를 기재했다.
가처분 집행여비는 한 건당 2만9500원. 하지만 2회분을 청구하면서 건당 5만9000원 가량의 금액을 청구한 셈이다.
집행관들은 10년 이상 법원과 검찰에서 주사보 이상의 직급(대부분 서기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근무한 이들로서, 지방법원장의 임명을 통해 재판의 집행ㆍ동산의 경매ㆍ서류와 물품의 송달ㆍ강제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들이다. 집행사무원들은 집행관 옆에서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함께 법원 내에 위치한 사무실에 근무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이 집행관사무실에 가처분을 접수하는데, 이때 부동산 가처분집행 출장여비를 청구하게 된다”면서 “(청구금액에) 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들이) 소액이라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이고 (범행수법이) 관행적이고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를 이용한 범행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선 발을 뺐다. ‘관행적인 행위에 대해서 소속 법원 감사팀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따로 알고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수사를 송치하고 지방법원 감사과에 적발사항을 감사하길 바란다는 통보는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지수대에 등장한 내부고발자 C 씨는 이같은 범행이 빈번하게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C 씨는 “대검찰청에 지난해 1월, 지방법원에 지난해 3월 부조리를 제보했지만 내사가 진행 안됐다”면서 “(집행관들의) 문제에 대한 처벌이나 수사가 (사법조직 내) 어느곳에서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