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부모를 위장전입 소득 허위신고·불법 통장도 국토부 조사…다음은 ‘하남’

#. A씨와 그의 자매는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같이 살다가 모집공고일 이틀 전에 과천시에서 세대를 분리했다. 각각 주택공급을 신청했고 당첨됐다.

#. B씨는 모친, 배우자, 자녀 2명과 같이 살고 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모친은 같은 자치구 내에서 소유한 집이 있었다.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B씨의 주소지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의심된다.

국토교통부가 서울ㆍ과천에서 청약 접수를 진행한 5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 중 58건이 본인ㆍ배우자ㆍ부모 위장전입 의심사례였다.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 광풍에 편승하려는 꼼수다.

실제 일반공급 당첨자 중 35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된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1순위 청약에만 3만1400여 명이 몰려 평균 25.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6건이 적발된 ‘과천 위버필드’는 총 391가구 모집에 6698명이 몰려 평균 17.1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5건의 의심사례가 적발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50대 1)’와 2건이 적발된 ‘논현 아이파크(18.3대 1)’도 마찬가지다.

국토부가 공개한 의심사례 중에선 해외 거주 당첨자의 불법행위 가능성도 있었다.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당첨자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해외에 살고 있다고 진술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명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택공급 계약 취소와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도 제한된다.

앞서 해당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 여부 점검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별공급에서 적발된 의심사례는 총 50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을 차지했다. 소득 허위신고(7건)와 가족이 아닌 제3자가 통장을 불법적으로 거래해 대리 청약한 사례(9건)도 적발됐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위반사례는 수사 당국과 지자체와 공조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투기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 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타깃은 ‘수도권 로또’로 불리며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하남 포웰시티’와 ‘미사역 파라곤’이다. ‘하남 포웰시티’는 1순위 청약에서 2096가구에 5만5110명이 몰리며 평균 26.3대 1의 경쟁률을, ‘미사역 파라곤’은 809가구에 8만4875명이 청약해 104.9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지난 31일엔 미사역 파라곤 등 경기권 인기단지에 청약이 대거 몰려 인터넷 청약 시스템이 마비되는 진풍경도 연출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 시스템 도입 후 처음 벌어진 서버 마비 사태에 분양 관계자들도 놀란 눈치”라며 “정부의 고강도 규제 속에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 행렬의 쏠림이 극심하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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