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디에이치자이개포 등 5곳 조사
위장전입 의심 58건…통장매매 사례도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 등 지속 단속”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A씨와 그의 자매는 주택을 소유한 부모와 같이 살다가 모집공고일 이틀 전에 과천시에서 세대를 분리해 각각 주택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본인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다.
#.B씨는 모친, 배우자, 자녀 2명과 같은 세대로 신고했다. 그러나 모친은 같은 자치구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D씨의 주소지에 위장전입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됐다.
최근 서울과 과천에서 청약을 받은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 가운데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본인ㆍ배우자ㆍ부모 위장전입이 대부분으로 해외 거주와 통장매매 의심사례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해당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 여부를 점검해 총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이 15건으로 전체 의심사례의 약 85%를 차지했다. 해외 거주(3건), 통장매매(2건), 기타(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사례도 적발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의심사례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천 위버필드(26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5건), 논현 아이파크(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분양주택에 거주를 신고해 당첨된 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약 10㎞ 거리에 사는 본인 위장전입과 장인ㆍ장모의 주소를 세대 합가해 가족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으나 2014년 6월부터 해외 거주 중이라고 진술해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해외 거주 의심사례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진다. 주택공급 계약 취소와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더해진다.
한편 국토부는 4일부터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남 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계획 중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서 4월 서울ㆍ과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부정당첨 여부를 점검해 50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며 “이번에도 적발된 위반사례를 수사당국과 지자체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