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대량매매 방식 30일 이사회 열어 결정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삼성계열 보험사들이 삼성전자 주식 2700만주를 장외에서 매각하기로 했다.
양사는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매각이 결정된 삼성전자 주식은 총 2700만주(0.45%)로, 총 1조3851억원 규모다. 삼성생명이 2298만주(0.38%), 삼성화재가 402만주(0.07%)를 매각한다. 방식은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사는 관련 내용을 시장에 공시한 후 테핑(사전 수요조사)을 시작해 31일 오전 중으로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양사가 삼성전자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기로 한 것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방침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예고대로 올해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9.72%에서 10.45%로 높아진다. 현행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금산법)이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에 대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초과분인 0.45%를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양사의 삼성전자 지분 대량매매는 정부와 여당의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압박에 대해 ‘성의’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다만 삼성계열 보험사들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은 이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현실적인 방안을 가장 잘 아는 해당 회사가 스스로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산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추가 지분매각은) 국제회계기준(IFRS)17이나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을 감안해 재무건전성 차원에서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지분 매각은 금산법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험업법 이슈와는 무관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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