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1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7342곳을 점검한 결과 4만6347건을 적발해 37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후 고발 조치하고 1514건에는 9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이점 점검의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327곳,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만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5097곳이다.

고발 377건 중 97%인 367건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다. 또 과태료 부과 1514건중 75%인 1137건은 불법소각 현장이다.

위반 사항 4만6347건의 대부분(97.3%)은 불법소각(4만5097건)이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39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1211건)은 2.7%인 1250건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400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을 병행했기 때문에 불법소각이 많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11.1%(1만918곳 중 1211곳 적발)로 증가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건설 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이다. 정부는 방진망 설치, 세륜·측면 살수 시설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불법소각 점검 대상 현장 100%(4만5097곳)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에서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을 야외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 공사장 등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이다. 적발된 4만5097건 중 4만3960건(97.5%)에 대해서는 주민 계도가 이뤄졌다. 1137건(2.5%)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4712만원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불법소각을 줄이고자 쓰레기 분리·보관 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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