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정부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 101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0일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253곳 중 1086곳이 자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839곳)했거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보육(247곳)을 맡겼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86.7%로 2016년 81.5%보다 5.2%포인트 증가했다.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은 167곳(13.3%)이었다.
이들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운수업이나 항만업 등 장거리 이동이나 외부 근무, 교대근무가 많은 업종),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거쳐 미이행 사업장(167곳) 중에서 공표제외 대상 사업장(79곳)을 뺀 88곳과 실태조사를 거부한 사업장 13곳 등 모두 101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이행강제금 조치를 1위 이상 받은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15곳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해 개별 컨설팅을 하는 등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6년 1월 이행강제금 부과제도 시행 이후 정부는 2017년 처음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7개 사업장에 총 1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모두 징수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정부는 대규모 사업장 외에 중소기업에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와 운영비(최대 52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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