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정치적 배경 의구심”
[헤럴드경제=이슈섹션]권석창(51·충북 제천·단양)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석창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대해 권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이해부족과 부덕의 소치로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끼겠다”면서도 “한 달이내에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다. 사퇴시한을 하루 남기고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데는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이 간다”고 했다.
권 전 의원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던 2015년 4~8월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총선 경선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입당원서 104장을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월 충북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대접하는 등 모두 12차례 걸쳐 6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권 전 의원은 파서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 들어가 사진촬영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논란을 일으켰다.
권 전 의원은 당시 현장검증이 끝나지 않아 진입을 막아선 경찰에게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우며 진입을 요구했다.
권 전 의원은 “현장검증이 덜 됐다”며 제지하는 경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 국회의원이다. 현안 파악을 위해 들어가려는데 왜 막느냐”며 경찰에 언성을 높인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화재사고 유족들조차 현장 유지를 위해 출입하지 못했던 바 세간의 분노는 거세졌다.
당시 권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중에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면서 “(국회의원) 신분을 밝혔는데도 제지당해 약간의 시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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