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협 ‘미국의 대한ㆍ중 반덤핑 대응 방안’ 보고서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제품 중 우리나라와 겹치는 부분이 10개 제품중 9개 제품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가 8일 발표한 ‘미국의 대(對)한ㆍ중 반덤핑 품목 분석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국 반덤핑 규제 품목중 90%가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규제 품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대한국 및 대중국 반덤핑 규제 공통품목 351개중 98%(344개)가 철강 및 철강제품에 집중돼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아직 한국에 대해서는 반덤핑 규제를 하지 않은 철강과 철강제품에 대해 미국의 반덤핑 제소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철강 및 철강제품 품목은 461개이며 이 중 대한국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은 117개다.

보고서는 전세계 철강 공급 과잉 추세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미국의 철강 및 철강 제품 대상 반덤핑 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미국이 규제하고 있는 중국산 품목을 중간재로 수입, 가공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도 반덤핑 규제를 주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은 대미 수출품에 중국산 소재를 사용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소재ㆍ부품 수입 품목 중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규제 품목이 포함된 것은 97개다. 이들 품목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가공 후 미국에 수출하거나 수출 예정인 기업들은 미국의 반덤핑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산 수입 감소로 인해 한국산 수입이 늘어날 경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이후 한국을 규제한 모든 미국 반덤핑 조치 대상 물품의 대한국 수입액은 중국 규제 이후 증가했다.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규제 후 한국산 수입이 증가했으나 우리 기업들이 아직 반덤핑 규제를 받지 않은 품목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산 제품의 수입 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미국 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하락한 경우에도 반덤핑 제소를 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기업이 수입량 감소 시에도 덤핑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위협)’라고 주장하는 항목들을 유념해 미국의 덤핑 조사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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