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채용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정부 일자리 정책 지원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황록)이 청년 고용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보증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신보는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과 고용창출 특례보증 총량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확대해 청년 고용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은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시에 기업에 고용인원 1인당 5000만원~1억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최대 0.20%포인트)을 우대적용하는 지원제도도 마련했다.
청년창업 전용 보증상품인 ‘2030 Start-up’보증의 지원 대상도 창업 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한다. ‘2030 Start-up’보증은 우수한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년간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보는 금년 하반기에는 기업의 고용역량 평가체계를 도입해 고용창출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보다 쉽게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보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취업과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해 청년실업률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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