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4.5조 보험금 누수 국민건강보험에서도 0.5조원 새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보험설계사 A씨는 운전자 B씨와 사전에 공모해 B에게 본인의 차량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도록 하고 C보험사로부터 270만원의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 또 B씨가 자동차 상해 보험금 241만원,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D와 E가 보험금 491만원을 받도록 도왔다. A씨의 사기 행각은 결국 금융당국에 적발돼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로 보험모집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설계사가 보험소비자와 최접점에서 상품을 안내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연루된 보험사기는 단순히 개인 비위를 넘어 보험산업 전반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도 초래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 사기로 새는 민영보험금은 연 4조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병원이나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허위 청구 등으로 이어져 연간 2920~5010억원의 건강보험금이 누수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박종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는 범죄사실의 인지가 쉽지 않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니 보험사기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감원 전화(1332)나 팩스(02-3145-8711), 직접방문, 우편, 금감원 홈페이지 접속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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