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공항을 만드는 데 팔을 걷는다.

국토교통부는 지진에 대비해 국가주요시설인 공항시설물의 내진설계기준 강화와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면진설계기준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오는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 2016년 9월에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작년 4월 개정한 국가 SOC시설물 내진설계기준 공통 적용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항시설물에 대해서 설계지진의 세기와 지반분류체계 등 여섯 가지의 공통사항을 적용하고 건축물ㆍ교량 등 내진설계기준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존의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그간 국내외 면진장치에 대한 설계기준이 없던 항행안전시설은 안테나ㆍ케이블 등 주요시설과 부대시설(발사대ㆍ안테나 철탑)에 대해 면진장치의 적용기준과 장비 이상 측정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방현하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항행학회 주관으로 단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용역 기간은 10월 말까지로, 설계기준 개정안이 마련되면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