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해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6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3038건으로, 이 가운데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877건이었다.

이 중 기업에 직접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인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

특히 고발은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가장 강도가 높은 조치로 꼽힌다.

작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가운데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건 수는 67건으로, 전체의 2.3%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의 57건ㆍ1.5%보다 건수로는 10건, 비율로는 0.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가장 고발이 많았던 위반 유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할부거래 위반 행위 12건, 부당한 표시광고 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과징금 처분도 증가해, 작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수는 149건, 전체의 5.2%에 달했다. 같은 기간 111건, 2.9%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과징금 부과 유형으로는 고발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37건, 부당한 표시광고 14건,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14건 등의 순 이었다. 작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573건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54.7%에 달했다.

무혐의는 261건, 여전히 남아 있는 미결은 856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에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신고가 폭주했지만 민원성 신고가 많아 실제 사건화한 사례는 전년보다 적었다”며 “그런데도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건수가 늘어나고 비율까지 높아진 것은 법 위반을 엄중히 제재한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과거 솜방망이 과징금 때문에 불공정 행위 제재를 받아도 불법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는 했다”며 “하지만 김 위원장 체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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