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등의 혐의로 안희정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두 번째 고소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과 관련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하기로 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에서 비서인 김지은 씨를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달 5일 김 씨의 폭로로 도지사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달 9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달 28일과 이달 4일 일주일 간격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며 구속 기로에 섰으나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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