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MBC ‘100분 토론’ 녹화 이후 유시민 작가와 공방을 펼친 ‘법률로써’ 문구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나 의원은 1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다. 10일 녹화 후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은 사실.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있는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의 인사권, 예산권, 법률 제출권 중 실질적으로 내려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고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사회주의적인 헌법으로 운용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했다”라며 “국민이 아닌 지지자를 위한, 헌법이 아닌 민주당 강령과도 같은 헌법 개정안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녹화 과정에서 새로 발견한 사실”이라며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제128조 제2항.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발표 내용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2018.3.21.개헌안 2차 발표_청와대 홈페이지)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2018.3.26.국회에 제출된 개헌안_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나 의원은 이어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졸속개헌, 사회주의개헌, 제왕적대통령 존속시키는 개헌은 반대한다”라며 “정부 여당이 개헌에 진정성이 있다면 권력구조 개편만 빼고 할 것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만 개헌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1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이날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 개헌안에 있는 토지공개념에는 법률에 따른다는 말이 없다.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끝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는 “왜 없는가. 법률로 제한한다고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기 있다”라며 반박했다.
이에 나경원 의권은 “장영주 교수랑 나에게는 그런 문장이 없다. 그 자료 어디서 났는가”라며 출처를 물었다.
유시민 작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출력했다”라며 “어디서 가져왔나”라고 나경원 의원에게 되물었다.
나경원 의원은 “저도 다운로드 한 거다.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것인데…”라고 당황했다.
토론을 지켜보던 시민토론단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나왔고 진행자인 윤도한 MBC 논설위원은 황급히 “시간이 오버됐다. 저희가 다음 주에 확인해서 방송하겠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는 방송 클로징 자막이 흐르던 순간 다시 한번 나경원 의원에게 “그 자료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라고 되물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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