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의성군은 5월 말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조경수 불법 굴·채취,소나무류 불법 이동 행위 등 이다.
또한,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의성군은 이달부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성군 관계자는 “ 올바른 산림이용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 군민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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