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밍 EU주재 中대사 “EU와 손잡고 무역질서 지켜야”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이 미국의 무역분쟁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면서 유럽연합(EU)과의 연대 강화 의지를 밝혔다.

장밍(張明) EU주재 중국대사는 최근 주간지 ‘폴리티코’에서 미국의 최근 행보가 “매우 악랄한 선례를 열었다”며 “중국과 EU가 손잡고 국제 다자간 무역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대사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최근 무역제재 조치는 사실관계나 WTO 규정, 업계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이며 전형적인 일방주의, 보호 무역주의 행태”라며 “이는 WTO를 축으로 한 다자 무역체계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그 규칙 위에 세워진 국제 다자 무역질서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미국과의 통상갈등에 EU와 제휴해 대항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장 대사는 “중국과 EU는 WTO의 주요 회원국이자 전면적 전략동반자 관계”라며 “공동으로 보호 무역주의를 반대하는 기치를 선명하게 하면서 국제 다자 무역질서를 수호하고 세계 경제의 호조세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중신왕(中新網)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의 수입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WTO 분쟁 해결 시스템에 따라 미국 측에 협의 교섭을 요청하고 정식으로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며 국가 안보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보호 무역주의를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선택적으로 일부 국가를 배척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일부 WTO 회원국에 대해 징벌관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다자 무역체제의 비차별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WTO의 관세 양허 및 관련 보장조치의 규칙을 어겼으며 WTO 회원국으로서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는 핵심산업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므로 중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 위반 여부 검토 요청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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