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고성·창원·울산 등 6곳 고용위기지역 실질 지원책 재취업 교육 등 맞춤대책도
정부가 조선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 울산 등 6곳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나랏돈 1조원을 투입한다. 이들 지역 실직자는 앞으로 최장 32개월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군산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직접 피해를 받는 근로자, 협력업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위한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이뤄진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2018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1조원을 책정했다.
지원 대상 지역은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한국 GM 공장 폐쇄 등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이다. 군산은 역대 처음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도 지정됐다.
이들 지역의 주요 지원대책은 ▷구조조정 지역 근로자ㆍ실직자 직접지원 ▷협력업체ㆍ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대체ㆍ보완산업 육성 및 신규 기업유치 ▷지역상권 및 지역관광활성화 지원 등으로 크게 나뉜다.
우선, 정부는 이 지역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할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 한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린다. 생활안정대부도 연 소득 제한을 4420만원에서 5430만원으로 완화하고, 한도도 자녀학자금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생계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실직자에 대한 지원책도 ‘맞춤형’으로 마련했다. 기술이 있는 실직자는 업종에 따라 전환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완성차업계 생산직 숙련인력 실직자는 업종 전환 교육(500명)과 지역 유망업종 등에 재취업 지원(400명)을 받을 수 있다.
구조조정 기업·협력업체 퇴직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인건비가 1년간 지원된다. 고용위기 지역 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최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주고,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면 인건비의 절반(대기업은 3분의 1)을 지원한다.
특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에는 퇴직인력 재취업 직업교육과 채용기업 인건비가 지원되고 고용위기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증설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해선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제공된다. 1인당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고 국세 납기연장·징수유예 기간도 기존 9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조선과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신산업으로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자율주행차 연구개발과 시험, 실증이 가능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수상태양광 실증단지와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