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판사 ‘외유내강’형 인물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를 내릴 주심 재판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최 씨의 혐의 18개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도 김 부장판사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롯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장시호 씨,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재판도 이끌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역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들으려하며, 피고인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적절히 주기 위해 노력하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알아듣기 쉽게 요약해 주기도 한다. 이에 ‘선생님’이란 별명이 붙여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원칙 앞에서는 단호한 면모를 보이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중 “검사들은 총살감”이라 발언을 한 방청객에게 감치 5일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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