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퇴계원 기준...10년만 신규투자로 민자운영 연장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오는 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된다.

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는 28일 국토교통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오는 29일 오전 0시부터 통행요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소형 승용차(1총 차량)가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을 달릴 때 내는 통행요금은 기존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된다. 대형화물차(4종)는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된다. 최장거리 외에 나머지 구간도 재정도로 대비 최대 1.9배에서 1.1배 수준으로 인하된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민자로 건설되면서 ㎞당 요금이 132.2원으로 책정됐다.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당 50.2원)보다 2.6배 비싸 개통 때부터 지역주민의 반발이 컸다. 2007년 전 구간이 개통됐을 당시 소형차 기준 통행료는 4300원이었다. 협약에 따라 5200원으로 결정되려 했지만, 고액 통행료 논란에 소폭 하락했다.

요금 인하 움직임은 2015년 본격화됐다. 남부구간보다 비싼 요금에도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개통 후 5년 동안 12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전해줬고, 주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48%에 달하는 이자를 가져가는 것이 알려지며 인하 목소리가 커졌다.

같은 해 3월 고양ㆍ파주ㆍ김포ㆍ의정부ㆍ양주 등 10개 지자체와 노원ㆍ강북ㆍ도봉ㆍ은평 등 서울 5개 지자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통행료 인하에 대응을 시작했다. 이에 국토부는 12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지역주민 216만 명의 서명부를 받고 민자 법인과 공동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관리운영기간 연장과 투자자 변경이 골자인 사업재구조화 방안에 따라 2036년 6월까지였던 민자 운영기간은 2056년까지 6월까지 20년 연장됐다. 인하차액은 신규투자자가 보전한 후 연장기간(2036년~2056년) 동안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지난 1996년 3월 민자유치 대상 사업에 선정돼 20년 만인 2006년 6월 부분개통에 이어 이듬해 12월 전 구간이 개통됐다. 사업에는 민자 1조4848억원 등 모두 2조2792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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