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ㆍ지인 명의로 투자…미신고 거래도 징계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증권사 직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몰래 주식투자를 했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직원 11명이 회사 몰래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이 중 2명에게는 정직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으며,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견책 및 과태료 부과 4명, 주의 및 과태료 부과 1명 등이다. 퇴직자 중에서도 위법사항이 적발됐는데, 2명은 감봉 3개월 및 과태료 부과, 1명은 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등 징계처분이내려졌다.
이들 11명 중 8명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몰래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고, 3명은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지만 회사에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주식 거래를 할 경우 본인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매매 내용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는 증권사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특정 상장종목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의 ‘몰래 주식투자’ 적발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 8명이 정직, 감봉, 견책 등과 함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은 것을 비롯해 KTB투자증권, 부국증권, 유진투자증권, 베스타스자산운용, 제이피에셋자산운용 등이 차명 주식 투자 적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