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에도 업무상 위력이 적용될 수 있다”며 ‘업무상 위력’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실제 행위에서는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무 분위기나 환경이 작동했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이 적용 가능하다”며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반적인 성폭행 사건과는 다르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줄곧 성관계에 강압은 없었다며 법적인 책임에 대해 회피하는 주장을 해왔다.

검찰은 또 안 전 지사의 신분에 대해 “법적, 실질적 측면에서 모두 피의자”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사건번호가 입력되면 그때부터 피의자라고 한다. 그게 아니더라도 범죄 혐의가 상당한 농도에 있으면 피의자라고 볼 수 있다”면서 “안 전 지사의 사건은 두 가지 성격이 모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제출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전 직원 조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 주 초쯤 안 전 지사를 다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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