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총 출신이 근로자위원, 현실 반영 못해…전담부처 빠진 것도 문제” 지적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진통을 겪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에 나선다. 올들어 16.4%라는 사상 최대폭 인상으로 물가상승, 고용위축 등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실태조사 준비를 거쳐 이달 중 1차 영향조사를 한다.
이후 상반기와 하반기 중 2, 3차례 더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제의 구조적인 개편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중소기업, 소상·소공인, 자영업자 등이다. 지불여력 문제로 손익구조 악화는 물론 고용구조도 흔들리고 있다는 게 이들 업계의 주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상여금 등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확대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업종별, 지역별 지불여력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좁아 임금 지급총액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필두로 논의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왔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위원이 양대 노총의 대표라는데 대해 불만이 높았다. 대기업 산별노조 중심의 노총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논의구조에서 소외된 채 매년 현실과 동떨어진 최저임금액이 결정되고 있는 게 불만의 요지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중기부 위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에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3인의 특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 결정 주기도 1년이 아니라 2년 단위로 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매년 결정에 따른 노사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고 보완할 시간을 갖자는 게 주장의 취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비롯해 논의구조 자체에 대한 변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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