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전략공천한 권은희 후보의 남편 남모(48)씨 소유의 부동산 축소 신고 및 소득세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남씨의 재산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우선 남씨가 직접 소유하거나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D빌딩과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동탄신도시 P빌딩 내 상가와 오피스텔 등이다.
D빌딩이 자리한 청주 산남동 일대는 2006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로 청주지법과 청주지검 이전으로 법조타운이 형성되는 등 신흥상권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D빌딩은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주로 음식점, 노래방, 당구장, 예식업체 등이 들어서 있다.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P빌딩은 41층 규모의 고층 주상복합 건물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왕복 6차선 도로 사거리와 인접해있어 1층 상가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을 호가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만 해도 33㎡ 기준으로 보증금 3000만∼5000만원, 월세 200만∼300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남씨 소유의 재산으로 D빌딩의 503호·509호·704호, 그리고 P빌딩의 102호·103호 등 총 5곳을 신고했다. 이들 부동산의 가치는 9억5000만원이었다.
P빌딩 217호는 남씨 소유지만 최근 매입해 후보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소유 명의와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은 신고하게 돼 있는 중앙선관위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규정을 들어 권 후보가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비롯해 D빌딩 내 상가 7곳과 P빌딩 내 오피스텔 2곳도 문제삼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들 부동산이 모두 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소유로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부등본상 D빌딩 내 상가 7곳은 S사, P 빌딩 내 오피스텔 2곳은 K사 소유로 등록돼있다.
2010년 6월 설립된 S사는 남씨(지분 40% 보유) 외 3명이 공동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으며, 이듬해 1월 설립된 K사는 남씨가 사내이사이자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사와 K사는 모두 청주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후보는 이 두 업체의 소유재산은 신고하지 않고 남편이 소유한 회사 지분만 계산해 총 1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권 후보 측은 “법인 명의의 재산은 주식만 액면가를 신고하게 돼 있고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주식가치를 매길 수 없어 액면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남씨는 재력가 집안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0년대 초 연세대 법과대학에서 권 후보를 만나 교제 뒤 결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