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달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부모, 교사, 학생이 의례적인 선물은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교육현장에서의 부정청탁금지법 Q&A’를 안내했다.
다음은 새학기 학부모나 선생님이 꼭 알아야하는 부정청탁금지법 사례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유치원 선생님은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적용대상이다.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유치원 선생님도 교직원이기 때문이다.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지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적용대상이다. 기간제 교사,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지도자는 교직원의 신분을 가지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학기 초에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위해 방문하면서 음료수 1박스 등의 선물을 가지고 가도 괜찮나?
▶안된다. 학생에 대한 평가ㆍ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담임교사에 주는 선물은 금지된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물의 상한액인 5만원 이내라도 줄 수 없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상급 학년으로 진학한 후에는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상한액 5만원 범위 내에서 선물을 줄 수 있다. 다만,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은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내라도 상품권 선물은 할 수 없다.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진학한 후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상급 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진학 전 담임 선생님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상한액 5만원을 넘는 선물도 줄 수 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줄 수 있나?
▷가능하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학기 초에 학부모가 자녀의 생일에 친구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보내도 괜찮나?
▶가능하다. 공직자가 아닌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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