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3년 이내 기업 대상 12개 부담금 계속 면제
제조업을 하는 스타트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등 12개 부담금 면제가 5년 연장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창업지원법이 3월 2일부터 개정·시행된다.
따라서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 연간 평균 3000개 창업기업에 400억원의 지원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중기부측 설명이다.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부담금 면제제도는 작년 8월까지는 창업기업에만 적용됐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을 5년 연장한 것이다.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담금 면제를 통해 지난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혜택을 받았다.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