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사진)은 28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원 확대를 위해 국민은행,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은 1월분 급여가 지급된 지난달 말부터 본격 신청이 이뤄져 23만9000개 사업장, 64만1000명의 근로자가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금 지급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 2018년 1월 사업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후 지원금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금융 전산시스템 개발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소영세 사업주에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역할하는데 제도 홍보가 20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은행이 가진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보유 이동 은행점포 차량에 ‘일자리 안정자금’홍보 문구를 부착, 우선 제공해 근로복지공단이 영세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 운영에 동참한 바 있다.

두 은행은 이밖에 전국 1000여개가 넘는 은행 점포내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등을 비치할 예정이며 지원금이 지급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등 별도의 금융지원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이번 업무협약이 중소영세기업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을 통해 인건비 부담없이 사업을 잘 경영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소득증가가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데 큰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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