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지연금 가입 건수 1848건, 전녀比 17.2%↑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촌 고령화 심화로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 건수와 지급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지연금은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 농촌고령자라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지연금 가입 건수는 전년 대비 17.2% 증가한 1848건으로 2011년 사업 시행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농지연금 지급액 역시 전년보다 29% 증가한 673억500만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였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가입 건수는 8631건, 지급액은 2339억3500만원에 달한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도시에서 노후 생활보장 수단으로 주목받는 주택연금 제도를 벤치마킹해 농촌의 실정에 맞도록 농지연금을 설계, 도입했다.

농식품부는 가입연령 조건 완화(부부 모두 만65세→가입자만 만65세)와 대출이자율 인하 등 제도 개선 영향으로 최근 신규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로 고령 소농의 소득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농촌고령자(만65세 이상)도 농지를 담보로 노후보장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유용한 사회보장책으로 기능할것으로 보고 2025년까지 가입 건수를 5만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가입자의 사망 때 배우자나 자녀 상속이 가능하고, 담보가 설정된 농지에 대해서도 연금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농촌 거주 고령자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며 “갈수록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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